경남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수산공익직불금의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①조건불리지역 ②소규모 어가 ③어선원 직불제 세 개 분야 신청을 받는다.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 정창현 기자

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와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어가 당 연간 80만 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7개 시군, 56개 도서지역이 해당된다.

② 소규모 어가 직불제은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연간 130만 원 지원한다.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직전 연도 어업 총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의 어가가 대상이 된다.

③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 자격과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 관할 거주지(어선원 직불제는 승선 어선 선적항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조건불리지역,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금 중복 수령은 안된다.

송진영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이 누락돼 직불금을 수령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 드린다”며 “고된 현장에서 묵묵히 어업활동을 이어가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