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56개 도서 지역에 수산직불금 지원
지원금액 작년보다?인상된?80만 원
오는 4월?30일까지 신청 받아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3.03 10:50 | 최종 수정 2022.03.03 15:45
의견
0
경남도는 지난달 24일 해양수산부 고시로 선정된 도내 연안 7개 시군 56개 도서(섬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가당 80만 원의 수산직불금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섬 지역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연안 7개 시군 56개 섬지역을 대상으로 920개 어가에 7억 4851만 원을 지원하며, 지급액은 작년보다 5만 원 인상된 어가당 연 80만 원이다.
지원금액은 2014~2016년은 50만 원, 2017년은 55만 원, 2018년은 60만 원, 2019년은 65만 원, 2020년은 70만 원, 2021년은 75만 원, 2022년은 80만 원 등이다.
특히 직불금 중 20%(16만 원)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해 마을 주민의 복지 향상과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 및 마을행사 등 어촌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조건불리지역으로 고시된 섬 지역 거주 및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연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조업실적 60일 이상인 어업인(어가)이다.
직장 가입자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전년도 종합소득과세 표준 중 최상위 등급 적용 등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을 하려는 어업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어업 종사 증명서류 등 필요 서류들을 준비해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의 거주의무 이행,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을 확인한 후 11월쯤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해양항만과 및 연안 7개 시‧군 수산관련 부서 및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에 대한 수산직불금 지원으로 정주여건이 열악한 섬 지역 어촌마을 활성화와 어업인 복리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