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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경력 있으면 교대 못 간다··· 현재 고2 학생부터 대입 때부터 적용

10개 교대, 3개 대 초등교육과 학폭 적용 기준 발표
2026학년도 총 입학정원 3407명으로 확정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5.07 12:17 의견 0

전국의 10개 교육대학과 3개 대학 초등교육과는 내년에 뽑는 오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에게 지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감점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 고교 2학년 학생 중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은 교대 진학이 어려울 전망이다.

7일 교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는 최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 학생생활기록부 상에 학폭 이력이 적시된 학생에 대해 한 개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진주교대 전경. 운동장 오른쪽이 정문이다. 진주교대

교대들의 이 결정은 교육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모든 대학은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대부분 일반대는 학폭 이력이 있으면 감점 또는 정성평가에 반영하지만 교대는 일반 대학보다 학폭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남 진주교대와 부산교대, 서울교대, 인천에 있는 경인교대는 학폭의 경중에 상관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은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탈락시킬 방침이다.

나머지 교대는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가벼운 학폭은 감점할 예정이다.

이들 교대 외에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정한 1~9호 호수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운영한다.

한편 2026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의 총입학정원은 3407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뽑은 2024학년도 입학정원 3847명보다 11.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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