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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교수회 "대학 100주년 기념관 ‘경남 이스포츠경기장’ 구축사업 멈춰라"

'5년 이상 사용허가 금지' 국유재산법 위반
10년 협약 정당성 상실했지만 경기장 개소 강행
"학습권, 교육권, 연구권 침해는 지역 협력 사업 아니다"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5.16 17:39 | 최종 수정 2024.06.23 12:07 의견 0

경상국립대 교수회가 16일 진주시와 경상국립대가 대학 100주년 기념관에 만드는 '경남 e스포츠 경기장' 구축사업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남 e스포츠 경기장'은 17일 개소한다.

■다음은 교수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소재한 경남이스포츠경기장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권순기 총장이 대학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최종 결정을 무참히 짓밟은 ‘100주년 기념관 일부 공간의 e-스포츠 경기장 사용허가 확약서 체결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지 벌써 1년 6개월이 흘렀다.

그 후 교수회는 총장의 이 같은 행위를 국유재산법 위반과 함께 학내 민주주의를 짓밟는 비민주적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히 저항하였다.

교수회는 해당 사업의 책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에 대한 국민청원을 제기하였고, 마침내 사용기간 10년을 명기한 ‘e-스포츠 경기장 사용허가 확약서’는 국유재산법 제35조에 의거 효력이 없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

해당 사업은 우리 대학 사업이 아니라 진주시 사업이다. 진주시는 당초 신축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우리 대학 100주년 기념관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해당 사업을 신축에서 임대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기간 10년 이상을 명기한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수 의무사항이었다.

이 같은 의무조건을 맞추기 위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5년 이상의 사용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10년 이상의 사용허가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심사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신축에서 임대 방식으로의 변경을 허가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결정은 ‘국유재산법 35조에 의거하여 효력이 없는 사용허가확약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는 당연히 그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교수회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국유재산법 위반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당연히 e-스포츠 경기장 구축 사업 추진을 포기할 줄 알고 기다렸다.

하지만 5월 17일(금), 우리 대학 100주년 기념관에서는 ‘경남 e-스포츠 경기장’ 개소식이 개최된다. 참으로 원통(冤痛)하고, 또 비통(悲痛)하다.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상징적 건물인 100주년 기념관은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 공간으로서, 그리고 교수님들의 연구 공간으로 활용 되어 왔다.

그러나 ‘경남 e-스포츠 경기장’이 들어선 100주년 기념관은 총 쏘는 소리, 폭탄 터지는 소리 등 게임 소리만 요란하게 들리는 게임장으로 전락했다.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권, 연구권을 침해하는 e-스포츠 경기장 구축사업이 지역협력 사업이냐고 진주시와 경상남도에 묻고 싶다.

지금까지 교수회는 우리 대학 민주주의의 보루(堡壘)로서 대학 의사결정 체계의 존엄함을 수호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교수회는 100주년 기념관 내의 학생들의 학습권, 교수님들의 교육권 및 연구권을 지켜내고, 무너진 칠암캠퍼스 구성원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교수회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4차 산업혁명 운운하며 눈과 귀를 속여온 총장을 비롯한 대학 당국은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100주년 기념관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라.

● 국유재산법 위반하고, 대학 의사결정 시스템을 무시한 ‘경남 e-스포츠 경기장 구축사업’을 중단하라.

● 학습권, 교육권, 연구권을 침해하는 ‘경남 e-스포츠 경기장’을 조속히 이전하라.

제22대 경상국립대학교 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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