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사천-진주 시대] 경남도, 경남우주항공산업(진주지구-사천지구) 투자진흥지구 지정 추진
경남항공국가산단 등 우주항공청 소재지·인접 시·군 대상
항공기업 유치 활성화, 산업집적화로 우주경제 거점 구축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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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14:42 | 최종 수정 2024.07.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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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5일 우주항공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남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와 사천지구 등 우주항공청 소재와 인접 시·군을 '우주항공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법인세 등 세금 감면과 입지·설비·고용 등에서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진흥지구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구, 제주특별자치도, 광주 아시아문화도시 3곳이 지정돼 있다.
경남도는 제22대 국회 회기 시작과 함께 지역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법안 2건이 통과되도록 의원, 시민사회단체 등 도민과 함께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발의된 관련 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사천·남해·하동 서천호 의원),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진주을 강민국 의원)이다.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면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진주와 사천 경남항공국가산단에 우주항공 기업 입주를 촉진해 우주항공청과 함께 관련 산업 집적화로 세계적 우주경제 거점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산업클러스터, 항공국가산단 등에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집적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진흥지구 지정 추진과 함께 에어버스, 보잉 등 글로벌 대표 항공우주 기업과 국내 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전력을 다해 경남이 우주강국 수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