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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A급 지명수배자, 경남 창원 모텔서 인질극 중 연인과 함께 도주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8.11 02:21 | 최종 수정 2024.08.12 21:06 의견 0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 A급 지명수배자가 모텔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이다가 도주했다.

이 남성 A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병원 치료 목적으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났지만 기간 만료에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피 중이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 37분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모텔에서 50대 남성 A 씨가 흉기로 인질극을 벌이다가 도주했다.

지난 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모텔에서 A급 지명수배자(왼쪽)가 연인을 흉기로 위협하며 검찰 수사관들과 대치하고 있다. 건물 CCTV 캡처

지난 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모텔에서 A급 지명수배자가 검찰 수사관들과 대치하다가 연인과 함께 달아나고 있다. 건물 CCTV 캡처

A 씨는 검찰에서 쫒고 있던 A급 지명수배자였다. A급 수배는 체포·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나 긴급체포 대상에게 내려진다.

A 씨는 이날 창원지검 수사관들이 체포하려고 모텔을 덮치자 함께 있던 연인 여성 B 씨를 흉기로 인질로 붙잡고 대치하다 B 씨와 함께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도주 직전 모텔 방의 앞 복도에 있던 검찰 수사관들은 수배자 A 씨가 흉기를 들고 연인을 앞세워 모텔 방을 나오자 방문에서 2m 정도 떨어져 바라보기만 했다. A 씨는 연인의 팔을 잡고 수사관들이 서 있던 반대 방향으로 달아났다.

이어 엘리베이터를 탄 A 씨와 연인은 30초간 수사관들과 대치하다 비상구 계단으로 도주해 건물 밖으로 나갔다.

검찰은 수배자 A 씨가 연인과 함께 모텔방에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인질극 등 돌발 상황을 예상하지 않고 접근했다.

특히 A 씨가 흉기 인질극을 벌이며 달아났는데 검찰은 도주로를 예상해 건물 외곽 등에 수사관을 분산 배치하지도 않았다. 수사관들은 수갑을 제외하고 제압할 다른 장비도 없었다. 경찰에 사전 공조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자를 체포하려 갈 때는 대체로 건물 외곽에도 경찰 등 인원을 배치해 대비한다.

연인 B 씨는 도주 후 이날 밤 1시쯤 모텔에 두고 온 휴대전화 등 짐을 챙기려고 왔다가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발견돼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었다.

A 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8월 별건의 사기,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이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 1월 법원에서 병원치료 목적으로 약 3개월 간의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가 지난 4월 기간 만료에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피 중이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전자감독 기간이 끝나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A 씨의 연인 B 씨는 인질극 도주 다음 날(10일) 오전 2시 40분쯤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A 씨를 추적하는 한편 B 씨가 A 씨의 도피를 도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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