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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들개들"···부산서 60대 반려견과 산책 중 2마리 들개에 습격 당해 부상

천진영 기자 승인 2024.08.11 14:26 | 최종 수정 2024.08.11 23:15 의견 0

들개(유기견)들의 습격이 가축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에서는 반려견과 산책하던 60대 남성 A 씨가 들개들에게 습격을 당해 부상을 당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60대 남성이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다가 들개 두 마리에 습격을 당하는 모습. 아파트 현관 CCTV. SBS 캡처

11일 부산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6일 오후 부산 동래구 안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을 하다가 들개 2마리의 습격을 받았다.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보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기 위해 공동현관문을 나선 A 씨에게 이들 들개가 달려들었다.

놀란 A 씨는 반려견을 안고 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들개들은 A 씨의 팔과 다리 등을 물었다. 들개들은 급히 도망을 가던 A 씨를 계속 쫓아왔고 뛰어올라 공격하기도 했다.

A 씨는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하고선 겨우 들개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하지만 들개들은 다시 공격을 하려는 듯 포기한 이후에도 A 씨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A 씨는 팔에 난 상처에 두 바늘을 꿰맸다.

이 들개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대원들에게 포획돼 구청으로 인계됐다.

A 씨는 언론에 “2m 정도 점프해 물고 자신의 머리를 흔들었다. 내가 죽는구나 생각했다. 노약자나 어린이가 사나운 큰 개 두 마리를 만나면 참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시 진성면 지방도를 따라 나다니는 들개. 정창현 기자

부산에서는 지난 1월에도 들개의 습격으로 20대 남성이 큰 부상을 당했다.

들개이 사람은 물론 흑염소 등 가축 습격 사고가 잇따르지만 현재로선 포획 외엔 마땅한 대안은 없다.

지자체들은 들개 포획 틀을 설치해 놓고 있지만 틀안으로 들어와 포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현장에선 멧돼지처럼 사살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에 위반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들개를 유해 조수(인명이나 가축, 농업 등에 피해를 주는 조수)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잦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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