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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 배상하라”

천진영 기자 승인 2024.09.06 01:37 의견 0

부산 서면 한복판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을 하고 성범죄를 시도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5일 피해자가 가해자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부산 돌려차기남' 이 모씨가 여성을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다. 로펌 빈센트 제공

최 판사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A 씨가 재판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초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A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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