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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 서면 '돌려차기남'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9.21 18:59 의견 0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돌려차기남(男)’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원심 그대로 유지했다.

'부산 돌려차기남' 이 모 씨가 한 여성을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다. 로펌 빈센트 제공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당초 이 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만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심(2심) 재판 과정에서 DNA 재감정 결과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찾아내는 등 추가 증거를 제시해 강간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강간 의도가 있었다 보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 유튜버 채널에서 공개된 부산 ‘서면 돌려차기남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동영상 캡처

항소심 판결 이후 이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32살에 20년은 무기징역과 같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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