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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해 광명 찾자"···경남도경찰청, 추석 명절 전후 9일~10월 31일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9.12 20:27 | 최종 수정 2024.09.12 20:34 의견 0

경남도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피싱 범죄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중이다. 지난 9일 시작해 10월 31일까지 8주간이다.

도 경찰청은 이 기간에 해외에서 범행 중 입국한 조직원 또는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범행에 가담한 청년층, 학생, 주부 등의 자수 및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자수와 신고, 제보는 112나 경찰관서 어디서나 접수 가능하다. 자수 방법은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또 피의자의 자수 및 내부 중요 정보 제공 때는 신병 처리 및 양형에 적극 반영하도록 검찰과 협의를 끝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변 보호 및 보상금 적극 지급한다.

경찰은 피싱범죄 척결을 위해 '하반기 피싱범죄 집중단속기간'(8월 1일~10월 31일)을 운영 중이며 조직원 검거, 8대 범행 수단 및 자금 세탁, 불법 환전 등 범죄조직의 자금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8대 범행 수단은 ▲개인정보 DB ▲대포폰 ▲중계기 ▲미끼문자 ▲악성 앱 ▲대포계정 ▲대포통장 ▲자금세탁 등이다.

검거 사례로는 지난 8월 진주경찰서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한 현금 수거책(50대)과 중간 전달책(50대), 최종 전달 받아 중국으로 송금한 송금책(30대) 등 3명을 순차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또 창원중부서는 4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2회에 걸쳐 1억 4185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40대)을 검거해 구속했다.

이들에게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을 적용해 1년 이상의 징역에 범죄 수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낸다.

경찰은 상반기(3월 4일~7월 31일) 피싱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피싱사범 총 503명을 검거해 36명을 구속했다.

경남도경찰청은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업해 피싱범죄 예방과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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