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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피싱 문자 주의하세요"···경남 산청군 "과태료 부과는 우편 통지로만 합니다"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6.13 20:42 의견 0

경남 산청군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피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산청군에 따르면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 혹은 쓰레기 분류 오류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니 확인하라'는 문자와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피싱 문자. 산청군

이 문자는 관공서를 사칭한 스미싱으로 문자에 연결된 링크를 클릭할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유출 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공문과 고지서를 첨부한 우편 통지로만 이뤄지고 있다”며 “피싱 문자를 받으면 문자 내 링크를 절대 누르지 말고 삭제하거나 군청 환경위생과(055-970-7163~4)에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스미싱 범죄는 경찰서(112), 불법스팸대응센터(118),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11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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