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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찰청 "'보이는112'로 말 없이 똑!똑! 하면 바로 신고됩니다"

실시간 영상 전달, 위치도 확인, 비밀채팅으로 신고 가능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9.12 22:38 | 최종 수정 2024.09.13 09:08 의견 0

경남도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위치와 주변 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보이는112'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몰라도 "보이는112를 보내주세요"라고 하고, 경찰이 발송한 URL 문자를 받아 접속하면 문자로 대화하면서 신고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다급한 상황에선 숫자 버튼을 ‘똑! 똑!’ 누르기만 해도 ‘보이는112’ URL 문자를 받아 신고할 수 있다.

'보이는112' 신고체계도. 경남도경찰청

경찰도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치는 영상을 확인하고 위치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자의 위치로 출동할 수 있다.

비밀채팅은 검색 화면으로 꾸며진 휴대전화 배경에서 문자로 대화할 할 수 있는 기능이므로, 주변 사람의 의심을 받지 않고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경남도경찰청은 "우리 지역에서도 '보이는112' 시스템이 범인을 검거하거나, 사람을 구조하는데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홍보했다.

다음은 이 시스템으로 검거한 사례들이다.

▶가로등 화재 신고(경남 양산경찰서)

- 2024년 9월 2일 오후 7시 20쯤 아파트 인근 가로등에서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가로수로 옮겨붙고 있다는 신고

- 보이는112'로 연결해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현장 영상 확인

- 119와 같이 출동해 진화

▶인명 구조

- 지난 8월 9일 밤 0시 30쯤 신변 비관해 산 정상에서 배회하다 조난 당한 신고자

- '보이는112' 연결, 심야 시간 산속에서도 정확한 신고자 위치 확인

- 119와 함께 후송해 구조

▶음주운전자 검거

- 지난 8웡 4일 밤 10시 30쯤 경남 사천 지방도에서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신고

- '보이는112'에 연결해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주점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운전자 확인

- 하차 현장에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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