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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강제추행 혐의 2심 벌금형 '직 상실형' 면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벌금 1천만 원
1·2심 2년 9개월 여 만에 모두 유죄 판결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0.17 20:32 | 최종 수정 2024.10.17 22:19 의견 0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강제 추행 혐의 항소심(2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형으로 감형되면서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제3-1형사부(오택원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오 군수에 대해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2심)에서 이뤄진 여러 증언과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 이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원심에 이어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에 일으키게 하는 언동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 강제추행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오태완 의령군수. 의령군

이어 "양형에 관해선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밝혔지만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긴 어렵고 이 사건 간담회가 격식을 갖춘 자리보다 군과 지역 언론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술과 함께 짙은 농담도 섞어가며 편안한 분위기의 자리로 행위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인터넷매체 여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그 이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년 1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 군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 항소했다.

항소심 변론도 1년 넘게 이어져 이번 선고까지 무려 2년 9개월여가 걸렸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증인 1명이 "추행을 직접 본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들은 사실을 얘기했다"며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증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군수 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오 군수는 판결 이후 유죄를 받은 데 대해 "아쉬운 결정이다. 군민들에게 송구하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여성복지상담소와 시설협의회,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여성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공직자 윤리 강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유죄 판결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 군수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인 여기자를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오 군수에 대해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사건을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재판으로 공판이 연기돼 왔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무고'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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