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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항소심서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 구형

오는 12월 5일 선고 예정… 연기 가능성도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1.14 20:57 의견 0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군수직 박탈형을 선고받은 뒤 제기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군수직이 박탈될 수 있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6개월보다 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오태완 의령군수. 의령군 제공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의령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오 군수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사라지고 있다. 유일하게 피해자와 일관되게 진술하던 증인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다른 입증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에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구형 0이유를 밝혔다.

오 군수 측 변호인은 “증인이 직접 본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들은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변론했다.

오 군수는 “장기간 수사와 재판으로 군민을 혼란과 불안에 빠뜨린 점 깊이 반성한다. 군민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억울한 사정을 잘 밝혀 군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선고 공판은 12월 5일 오후 4시 20분으로 예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심증이 확신이 안 설 경우 한 차례 연기될 수는 있다. 이 경우 미리 통지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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