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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아버지에게 "돈 아까우냐"며 합의금 5억 요구한 남성, 스토킹·무고 혐의로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손흥민 아버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합의금 5억 요구도

천진영 기자 승인 2024.11.26 19:18 | 최종 수정 2024.11.26 19:27 의견 0

손흥민(32)의 부친 손웅정(62)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김 모(44) 씨가 다른 사건으로 스토킹 및 무고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스토킹·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손흥민(32)의 부친 손웅정(62)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김 씨는 지난 2016년 도박 혐의로 자신의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지인 B 씨의 계좌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을 했고 이후 B 씨에게 계좌이체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11월~2022년 6월 피해자 C 씨에게 SNS 메시지를 103회에 걸쳐 전송하며 스토킹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는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며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3월 SON아카데미 수강생인 아들 A 군이 손 감독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듣고 목덜미를 붙잡힌 채 밀쳐지는 등 학대를 당했다며 그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이후 손 감독에게 "손 선수 이미지 마케팅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돈이 아까우냐"는 취지로 말하며 합의금 5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감독 측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 아이들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아카데미에에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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