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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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16:52 | 최종 수정 2024.10.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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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축구 훈련기관인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소속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던 손웅정 감독 등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손 감독 등이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피해 아동 측은 당시 경기에서 진 팀 선수들이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 등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손 감독에게서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때인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고,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며 욕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의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담겼다.
손 감독은 "아카데미 지도자들은 아이들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을 결코 하지 았았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했다. 아카데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손 감독 등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