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경남 고성군, 2026~2028년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농지 한해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1.29 20:28 | 최종 수정 2024.11.30 04:53 의견 0

경남 고성군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토양환경을 보전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6~2028년(3년 1주기)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논 토양의 규산 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 밭 토양의 산도(ph)를 6.5로 개량해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농가별 공급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 리 단위로 실시한 토양검정을 근거로 소요량을 산출해 결정된다.

트랙터를 이용해 토양개량제를 살포하는 모습. 더경남뉴스 DB

지원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되며, 원하는 토양개량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이번에 신청받는 토양개량제의 종류는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석회고토·패화석)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공급할 물량을 일괄신청을 받아 무상으로 지원한다.

군은 2026년에는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에, 2027년에는 상리면,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에, 2028년에는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농지소재지에 공급할 예정이다.

희망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지번과 면적을 확인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김화진 고성군 농업기술과장은 “토양개량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지의 임대 등 경작관계가 변경된 농지의 경우 반드시 등록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