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사령부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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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00:05 | 최종 수정 2024.12.0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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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박인수 계엄사령관(육군대장)은 포고령을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다.
포고령에는 이와 함께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계엄사령관은 이어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