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 정치활동 명태균 파문] 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 기소…명 씨 “특검해 달라”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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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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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는 ”검찰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면서 특검을 통해 자신을 수사해 달라 옥중 입장문을 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을 후보로 추천한 대가로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회에 걸쳐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A, B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명 씨가 A, B 씨로부터 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함께 기소됐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던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명 씨를 기소하면서 명 씨가 2019년 9월∼2023년 11월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저장장치(USB) 1개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추가했다.
이 ‘황금폰’은 지난 대선 기간에 사용해 각종 녹취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감 중인 명 씨는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명 씨는 입장문에서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을 기소해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