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국회, 오후 5시 본회의 열어 '김건희 특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순 표결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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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7 12:29 | 최종 수정 2024.12.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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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 표결이다. 탄핵 소추안 표결에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한다.
탄핵 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원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의힘(108명) 의원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오는 11일 임시국회부터 일주일 단위로 탄핵을 재추친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진다.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국민의힘으로선 김건희 특검법을 폐기시키려면 반드시 참석해 반대 투표를 해야 한다. 당 일각에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가결을 예상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3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