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후 절차는?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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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03:47 | 최종 수정 2024.12.1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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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일 긴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 발표' 해제 건의안을 가결함으로써 향후 이 사태의 향방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계엄이란 일단 정치·사회적으로 불안감으로 와닿기 때문에 국민들로선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번 계엄은 45년 만에 선포됐다.
한국에서 처음 발동된 계엄은 1948년 10월 여순사건 때였고, 마지막 계엄은 1979년 10월 부마항쟁 때였다.
가장 긴 계엄은 5·16 쿠데타 직후로 570일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6·25전쟁 중에도 계엄이 있었다는 점이다.
부마항쟁 때의 계엄령은 부산·경남 지역에 발동됐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피격으로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1981년 해제 때까지 440일간 유지됐다.
계엄 발동에는 여러가지 절차가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받아야 한다. 이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는다.
국회와의 관계도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국회 소집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면 먼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소집한 다음에 알려도 된다. 다만 계엄 선포 후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해제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은 3분의 2 가까이 된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 '즉시'가 아닌 '지체없이'다.
이를 무시하면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게 돼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엄군이 국회 소집을 방해해도 위헌 행위가 될 수 있다.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에 모여 가결을 결의해도 적법하다.
또 국회 가결이 됐는데도 공무원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계엄 조치를 계속 하면 헌법 위반으로 탄핵이나 처벌, 징계 대상이 된다.
거꾸로 명령 이행을 거부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게엄 선포도 헌법과 관련 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