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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측에 '윤석열 내란죄' 탄핵 사유서 빼라고 한 적 없다···재판부 판단 사항"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06 16:37 | 최종 수정 2025.01.06 17:09 의견 0

헌법재판소는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다.

헌재 천재현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8인 재판관 체제가 된 뒤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주요 사건의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며 "재판관들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을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評議)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가 탄핵소추 의결서에 명시된 것 외에 독자적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사항"이라고 했다.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준비 기일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 측의 변론을 듣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냐"고 묻자,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이번 탄핵심판은 내란죄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원천 무효"라며 국회에서 재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회 측의 이 같은 전략은 다분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빼고,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 등에만 집중해 탄핵심판 심리·선고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긴 내란죄를 임의로 배제하면 심판 절차의 적법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재판부 권유로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나"라며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란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헌재를 방문해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소추 문서를 보면 첫 번째 문장에 '내란 행위를 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내란이라는 말이 38번이나 나온다"며 "탄핵 소추에 대한 중요 사실의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이를 뺀다면 탄핵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5차례의 변론기일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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