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내란죄 적용' 논란···민주당 "내란죄는 빼겠다"에 국민의힘 "국회 탄핵 의결 다시 해야"
야당, 윤 대통령 탄핵 사유서 철회 밝혀
윤 대통령 측 "탄핵소추 자체가 불성립"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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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22:04 | 최종 수정 2025.01.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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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측이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혐의’가 탄핵의 첫 번째 이유로 명시됐는데 국회 측이 이를 철회한다는 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이날 탄핵 사유에 ‘내란죄 혐의’ 포함 여부를 놓고 날센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 ▲계엄 선포 요건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헌법 위반’으로 구분했다.
'내란죄 논쟁'은 국회 측의 변론 과정에서 촉발됐다.
국회 측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의도를 보이자 정형식 재판관이 “비상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냐”고 묻자 국회 측은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기 때문에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을 따로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안에 포괄적으로 넣어 다루겠다는 의도의 말이다.
즉 국회 측으로선 헌재에서 논란이 큰 내란죄를 따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 내란죄 판결은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에 맡기고, 헌재에선 헌법 위반 여부만 따져 신속히 탄핵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판결 최종심이 나오기 전에 탄핵 결정을 보겠다는 속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내란 범죄 사실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이는 형사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며 “다만 형사 소송처럼 내란죄를 다루다간 탄핵 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대통령의 위법·위헌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만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국회는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면 탄핵소추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이어 “그동안 내란죄를 외쳐온 국회가 심판이 개시되고 나서 이를 철회하는 것은 그동안 국민을 기망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며 청구인 대리인들이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버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를 거들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탄핵소추 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부분을 민주당이 철회한다는데, 그렇게 하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또다시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엉터리 헌재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 한 번 두고 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판부 권유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나”라며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명백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도 “핵심 탄핵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