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정국] 윤석열 대통령 측 “대통령, 2월 4일까지 헌재서 의견 밝힐 것”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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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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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직접 나와 변론을 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 측이 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은 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며 이같이 공지했다.
헌재는 지난 3일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끝내고,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정식 변론 절차를 열기로 했다. 또 14일을 포함해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5번 변론 기일을 미리 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최소 한 번은 출석하겠다는 것이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1항)’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4일 첫 변론 기일과 16일에 윤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날 윤 대통령의 변론 기일 출석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법조계에선 “탄핵심판 선고 시기의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다. 그러다 최근 2명(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충원하며 ‘8인 체제’가 됐다.
헌재법의 ‘7인 이상 심리’ 규정을 충족해 하게 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올해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 높다고 본다. 최선임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이때 퇴임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2004년)은 접수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2007년)은 91일 만에 선고돼 2~3월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그 정당성에 관해 자세히 진술하고 많은 증인을 신청하는 등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면 헌재 심리·선고 기간은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 탄핵심판 법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