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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체포 저지’ 김성훈 차장에 이어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석방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19 22:30 | 최종 수정 2025.01.20 19:55 의견 0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

특수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앞서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반려)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월 18일 경찰에 출석 중인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 OBS

검찰은 전날 경찰이 김 차장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김 차장이 경찰 조사에 자진 출석했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특수단은 보강 수사를 통해 김 차장의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앞서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전날 경찰에 출석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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