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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차장 "경호 업무는 어느 대통령이든 안전 위해 하는 것···사병화 아니다"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17 12:05 | 최종 수정 2025.01.17 16:23 의견 0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23분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차장은 "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위해서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대통령의 사병 집단으로 폄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임을 다하지 못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경호처가 '사병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경호처는 지금 이순간에도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다"고 단호히 했다.

그는 2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내부가 분열됐냐는 질문과 관련해선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생일에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할 수 있지 않냐. 동료가 생일이면 안해주냐"고 되물었다.

무기 사용 지시와 일부 직원 직무 배제에 대해서도 "늘 장비하는 것이고 별도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다. 일부 직원 업무 배제는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2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내부가 분열됐냐는 질문과 관련해선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생일에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할 수 있지 않냐. 동료가 생일이면 안해주냐"고 되물었다.

무기 사용 지시와 일부 직원 직무 배제에 대해서도 "늘 장비하는 것이고 별도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다. 일부 직원들 직무를 배제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김 차장은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시간대별 모든 경호 업무 활동을 그대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1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은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나눈 질의 응답 내용이다.

- 오늘 어떤 점 위주 소명 할 것인가?

→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드릴 말씀 없다.

- 영장집행 막았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 관저 진입을 누구 지시로 막았나?

→ 지시가 아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 2차 영장 집행 경호처 내부 분열 분위기 전해졌는데 사실인가.

→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

- 업무 무관한 대통령 생일 등에 경호처 직원 동원한 것 사실인가.

→ 동원한 적 없다.

- 직원들에게 무기사용이나 무장 지시한 적 있나.

→ 없다. 무기는 경호관들한테 근무 중에 평시에 늘 휴대하는 장비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지를 위해서 별도의 무기를 추가로 소지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

- 충돌 대비해 추가 무장 지시 있었나

→ 없다. 오히려 1차 저지선인 정문 뚫리고 마지막 3차 저지선에서는 저희가 근접 요원으로 구성돼서 배치가 돼있었지만, 대통령님께서는 적은 숫자로 더 많은 경찰 인원들을 막으려면 무력 충돌밖에 없지 않겠느냐. 절대 그래선 안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영장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동안 출석하지 않은 것이지 이렇게까지 충돌과 유혈사태가 초래되는 이 과정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건 아니다. 내가 출석하겠다 결심하셨다.

- 경호처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인가?

→ 그렇지 않다.

- 윤 대통령 생일 축하 노래까지 만든 것은 사적 유용으로 보이지 않나.

→ 반대로 여러분들은 생일 친구들이 축하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 그거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 그걸 경호처가 했다는 거에 비판이 나온다.

→ 경호처도 참모 기관이고 경호 기관이고 근접에서 모시는 기관이다. 우리가 옆에 있는 책상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생일이어도 그렇게 해주지 않나?

- 경호처 직원이 안마했다는 것은 사실인가?

→ 처음 듣는 얘기다.

- 노래 제작에는 세금이 안 들어갔나?

→ 들어간 적 없다.

- (생일 축핲노래가) 경호 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나?

→ 경호 업무 외적이라고 말씀 드렸다.

- 창립 60주년에 대통령 생일 파티 겸해서 한 것 아닌가?

→ 60주년 맞다.

→ 제가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출석하게 됐다. 여러분 그날 당시 생방송을 보셔서 알겠지만, 영장 집행을 하러 온 공수처나 국수본은 사전에게 저희에게 어떠한 영장 제시나 고지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정당한 경호임무 수행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직권남용으로 체포하고 출석하라고 하니 응하긴 하지만, 생방송으로 생생히 보셨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국민들이 아실 거라 생각한다.

- 1, 2차 영장 집행과정에서 정문에서부터 공수처 검사가 영장 제시한 것 아닌가?

→ 그렇지 않다. 저희 직원에게 단 한번도 고지한 적 없다.

- 법원이 발부한 영장인데 그걸 막을 권한이 경호처에 있나?

→ 저희는 영장이 정당한지 옳은지 판단하지 않는다. 주어진 법률에 따라 저희 경호 임무 수행을 하는 것이다.

- 자의적인 판단 아닌가요?

→ 그렇지 않다. 저희가 현재 관저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 제한 구역, 국가보안시설 가급, 보안시설 갑 경호 구역, 특정 경비직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그 곳을 들어오려면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 경호처 내에 언론과 접촉한 직원 색출한다는 의혹은 사실인가?

→ 그런 적 없다. 색출한다고 색출돠나.

- 일부 직원 대기발령 지시는 맞나?

→ 뉴스를 보고 알았다.

- 사실이 아니라는 뜻인가?

→ 보고 받지 못했다. 직무 배제나 임무 배제는 제 권한이 아니고 본부장과 부장 권한이다.

-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실건지.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시간대별 모든 경호업무 활동을 그대로 소상히 밝히겠다.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다. 제가 현재 지금 경호처장 직무 대행자로서 드릴 말씀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다음은 김 차장이 전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다.

"이 추운겨울에도 오로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지지하는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내가 더 기운 차려서 꿋꿋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너도 너의 본연의 임무를, 소임을 다해라. 네가 그동안 약 30년 동안 7분의 대통령을 모셔왔잖냐. 윤석열을 모신게 아니다. 헌법 기관인 대통령 모신 것이기 때문에 소임을 다해라"

자꾸 경호처를 특정 대통령의 사병집단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직 대통령 네 분을 모시고 있고 현직 대통령도 경호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듯이 저희에게 주어진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서 경호 임무 수행을 하는 것일 뿐이다. 조직을 폄훼하고 무력화 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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