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경찰의 구속영장 반려…석방 상태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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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13:51 | 최종 수정 2025.01.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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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석방됐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정당한 경호처의 업무로 보고 반려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불청구(반려)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수본의 수사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때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군(수도방위사령부 55기동대)과 경호처의 인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김 차장은 줄곧 특정 대통령이 아닌 통상적인 경호처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17일 국가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했고 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다시 점검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국수본은 현재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지휘부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은 이 본부장은 18일 출석과 함께 체포했고, 김신 부장은 오는 20일 출석을 요구해놓았다. 박종준 전 처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