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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올해 '농어업인 수당' 오는 2월 3일부터 접수

경영주 및 공동 경영주 각 30만 원 지급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24 16:58 의견 0

경남 함양군은 오는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함양군청사. 함양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경남도와 함양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림)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각 30만 원(연 1회)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해 경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이다.

경영주는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해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공동 경영주는 경영주가 거주·종사 기준을 충족하고 수당 신청일 전까지 농어업경영체 공동 경영주로 등록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군은 3월 14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추가 신청이 어려워 지원 대상 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요건 검토 및 대상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중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올해는 지급 수단을 현금으로 변경해 농업인들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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