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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어업인 24만 6047명 '농어업인수당' 30만 원 지급

총 738억 원, 부부농가 최대 60만 원, 단독 30만 원 지급
수당 사용기한 오는 12월 31일까지,기한 내 전액 사용해야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7.22 23:56 | 최종 수정 2024.07.22 23:57 의견 0

경남도는 22일 경남도 농어업인 24만 6047명이게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시군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24만 6047명에게 총 738억 원을 개인별 3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양산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는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농협채움카드가 없는 사람은 선불카드)로, 양산시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양산사랑카드로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농업인) 23만 7957명 ▲(어업인) 7674명 ▲(임업인) 416명 등 총 24만 6047명이다.

지급기준에 따라 경영주와 공동경영주가 함께 있는 부부 농가에는 최대 60만 원, 단독 경영주는 3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경남도는 이번에 지급되는 올해 농어업인수당은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하해 반드시 기한 내 전액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당 지급은 양산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은 22일 중으로 농협채움카드에 30만 포인트 지급을 완료했다. 농협채움카드 사용자는 시군 관내에서 카드 이용 시 수당으로 지급된 30만 포인트가 우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농협채움카드가 없는 농어업인은 30만 원이 충전된 농협선불카드를 8월 중으로 읍면동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8월 초 양산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으로 사용 방법은 농협선불카드와 동일하다.

수당 지급 및 카드 배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시군 농어업인수당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촌을 유지·보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처음 지급됐으며 올해로 3년째 지급 중이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수당 지급으로 농어촌에서 헌신하신 농어업인들에게 조그만 보상이 되길 바란다”며 “계속해서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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