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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어업인수당 2월 중에 꼭 신청하세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이·통장에게 신청
농(임)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30만 원
공동경영주-농어가 각 60만 원 지원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2.04 00:12 의견 0

경남도는 2월 한 달간 읍·면·동 사무소에서 올해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들의 국토 환경 보존과 농어촌 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도와 시·군이 함께 올해부터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와 시군은 지난해 8월 업무 협약으로 지급액과 재원 분담률을 결정했고 올해 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 규칙 제정, 예산 편성과 지침을 마련해 준비를 마쳤다.

올해 예산은 820억 4400만원(도비 40%, 시군비 60%)으로 책정됐다.

지원 대상은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며, 지급액은 각각 연 1회 30 만원, 지급 수단은 관할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및 농협(채움)카드(신용·체크) 충전 등 각 시·군의 여건에 맞춰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경영주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도내에 거주하고, 전년도 1월 1일부터 농(임)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해야 한다. 또 공동경영주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도내에 거주하고,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야 한다.

제외 대상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 가입자, 미혼인 자녀가 지급대상자와 같은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자 등이다.

이행 조건은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및 마을 공동체 활동이다.

향후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3~4월에 신청 대상자의 자격 검증 확인 작업을 마치고 5월 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뒤 올 상반기 내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남도 조현홍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도입을 위해 그동안 시·군 및 농어업인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했으며 이제 그 첫 시작을 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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