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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농협선불 카드 지급

지급대상자 중 농협채움카드 포인트 미충전자에 한해 지급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8.03 22:11 의견 0

경남 남해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해, 오는 8일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중 농협채움카드 포인트 미충전자에 한해 농협선불카드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작년도 1월 1일부터 계속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에게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에게 추가로 3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1만 935명 중 6972명은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이미 지급 했고, 이번 농협선불카드(경남 농어업인수당 바우처카드)는 농협채움카드 포인트 미충전자 3963명에 한해 지급된다.

농협선불카드(경남 농어업인수당 바우처카드)는 올해 말까지 경남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홈쇼핑, 인터넷 상거래, 세금 공공요금·교통요금, 유흥·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한편 농어업인수당 지급 제외자 1719명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지원자격 미달자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신청 전년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 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농어업인수당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

박대만 농축산과장은 “이번 농협선불카드 지급을 통해 농어업의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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