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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직권 남용 혐의는 빠져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26 19:58 | 최종 수정 2025.01.26 20:49 의견 0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검찰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23일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4일 사경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KBS

이어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3일 및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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