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직권 남용 혐의는 빠져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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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6 19:58 | 최종 수정 2025.01.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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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검찰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23일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4일 사경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3일 및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