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중소기업의 구매판로 확대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을 한다.
지원 대상은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 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로,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거나 ‘제조업소’이며 신청 가능하다.
올해 신규 또는 갱신 인증 취득 수수료를 업체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오는 3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 인증 분야는 구매판로 분야 16종, 기술인증 분야 7종 등이다. 구매판로 분야는 ▲신제품(NEP) ▲신기술(NET) ▲조달우수제품등록 ▲성능인증(EPC) ▲ICT융합품질인증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K마크 ▲Q마크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녹색기술인증 ▲KS인증 ▲단체표준인증 ▲KC인증 ▲GS인증 ▲GR마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이다. 기술인증 분야는 ▲ISO(9001, 14001, 22000, TS16949 등) ▲INNO-BIZ(이노비즈) ▲MAIN-BIZ(메인비즈) ▲벤처기업 ▲싱글PPM품질혁신인증 ▲KOSHA18001 ▲AS9100인증이 해당된다.
세부 절차 및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https://www.jin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3)으로 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침체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1000억 원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분야별정보-기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