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수사 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울산시
1심은 피고인들의 하명 수사 관련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은)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선거 개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했었다.
그러나 2심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던 문 모 씨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됐다며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청와대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를 받았로 뒤집혔다.
두 사람은 김 의원의 비위 정보를 당시 울산시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시장이 울산시장 경선을 치를 때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했다며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가 끝난 뒤 송 전 시장은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작이자 사냥이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 의원도 "애초에 부당한 보복 수사였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있어선 안 되며 검찰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