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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2심 재판부,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 오는 11월 21일 선고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9.10 22:39 의견 0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2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이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2심 형량은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이들은 구속된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심리로 열린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 등 피고인들에게 모두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종편 채널A 유튜브 뉴스 캡처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병도 전 정무수석(민주당 의원)과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고위 공무원임에도 정권에 야합했고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 절차에 개입해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자”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은 황 의원 등은 법정구속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는 선출직의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했다. 현 지위가 법정 구속 여부의 기준이 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신뢰 회복은 요원해진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씨가 울산 시장에 출마하자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 8개 부서가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하명(下命) 수사를 지시하고, 당시 여당(민주당) 내 경쟁 후보를 매수했고 ‘공공 병원’ 설립 공약 개발을 지원했다는 혐의다.

송 전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하명 수사에 관한 검찰의 주장은 완전한 허구”라며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과 공모해 수사를 청탁한 사실이 없고, 황 의원과의 만남은 청탁과 전혀 무관한 부임 인사 성격의 식사 등이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김기현 시장 관련) 토착비리 수사 등 정당한 경찰 수사가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선거 범죄로 둔갑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지 않을 것임을 이번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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