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구속취소로 석방됨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경찰 수사에 영향을 주게 됐다. 그동안 3차례나 자진 출석 형식으로 경찰 수사에 임했던 김성훈 경호 차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타고 나오던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닐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올 때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경호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윤 대통령이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다시 지내게 돼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인력은 예전처럼 다시 윤 대통령을 24시간 지근에서 지겨야 한다.

김 차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경찰에 불려다녔다.

하지만 그간의 경찰의 구속수사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검찰에 신청한 이들의 구속영장이 3번이나 반려돼 신병 확보를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경찰은 조만간 김 차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김 차장 등이 ‘대통령 경호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울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으로서는 불구속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경찰은 또 비상계엄 수사의 중요한 물증이 될 경호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경우 윤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하 결정을 내린 직후 “윤 대통령 석방이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구속 수사에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당분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경호처는 다시 경호 업무가 없어져 상황은 전과 같이 된다. 하지만 정당한 경호업무였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