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확대 사진은 모두 조작이라 과태료 안 내도 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2심) 재판부가 26일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에 대해 "일부 조작됐다"고 판단하자, 이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전 성남시의원)은 "조작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2월 대선 당시 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몰랐다’고 발언하자 곧장 사진을 공개했었다.

지난 2015년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때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유동규 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뉴질랜드 출장길에 함께 찍은 사진. SNS 캡처

특히 이 최고위원은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한 것인데 사진 조작범이냐"며 "CCTV 화면을 확대해 제출하면 조작 증거로 무효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확대 사진은 모두 조작이라 과태료 안 내도 되나?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자고 하시지"라고 2심 재판부를 직격했다.

이 최고위원은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에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서 "이 대표와 김 처장 골프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 일부 떼 놓은 것으로 조작했다"며 관련 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