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SNS 캡처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들에 대해 “독자적 의미가 없다”, “허위로 보기 어렵다”,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부분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법문을 썼다.
재판부는 먼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김 전 차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도 1심과 달리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또 다른 핵심 쟁점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백현동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과장은 있지만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해당 발언이 "독자적 의미를 가져 선거인(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다소 아리송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뒤바뀌면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봐야 한다. 이 공직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은 오는 6월 2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