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2일 이번 달부터 7월까지 4달간 관내 미등록 경로당 11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시가 올해 처음 진행하는 사업으로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과 위탁계약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산시청사 전경. 부산시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신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로당으로 신고기준은 ▲이용 정원 20명 이상 ▲2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 화장실, 전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미등록 경로당 대부분은 무허가 건물, 이동식 컨테이너 등에 있어 소방·전기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 이번 점검에는 각 분야 전문기관이 참여해 해당 분야를 점검한다.
‘소방점검’은 건물 내 소방시스템과 보호장비에 대한 점검으로 ▲소방기구 비치 상태 ▲소화 설비 ▲경보 설비 등에 대해 점검한다.
‘전기점검’은 전기설비 설치 환경, 차단기, 접지 상태에 대한 점검으로 ▲누전 차단기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옥내외 배선 상태 등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 완료 후 점검기관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시에 점검 결과를 제출하고, 구·군과도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점검 사후관리를 한다.
정태기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안전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노인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전점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22일 오후 4시 사회서비스원에서 미등록 경로당 안전점검 간담회가 열린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구·군, 사회서비스원, 점검기관이 참여해 점검 시 유의 사항과 지자체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