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유주택자임에도 최근 3년간 무주택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 1200만 원이다.4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22년 서울 강남에 있는 은마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받아 사실상 유주택자로 분류된다.

강 후보자 측이 12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2024년 3년간 연말정산에서 매년 400만 원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공제 받았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방송의 제21대 국회 '300인의 희망인터뷰'에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이 공제는 전세 등 임차용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다.

강 후보자는 해당 기간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다.

이 공제 제도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 변 모 씨는 2022년 9월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건물 지분 100분의 35를 상속받아 최대 지분을 갖고 있다.

유주택의 기준은 1세대 1주택이어서 배우자가 갖고 있는 주택도 한 세대의 주택으로 포함된다.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 공제를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조세범처벌법 3조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 환급·공제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의원은 “강 후보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후보자”라며 “고의 허위공제였다면 조세포탈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