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월 구독료 8500원에 광고 없이 동영상을 시청하되 무료 음원은 제공하지 않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한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1만 4900원)의 57% 수준이다. 해당 상품은 올해 안에 출시될 전망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전날 공개하고, 오는 8월 14일까지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체 시정안을 내놓으면 법 위반 조사를 중단하는 제도다.
구글은 지난 2018년 동영상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출시하면서, 이 상품에 가입하면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도 무료로 제공해 왔다.
소비자들은 광고 없이 동영상만 보려는 선택권이 사라졌다는 불만을 제기했고, 구글의 시장지배적 상행위로 국내 음원 플랫폼인 멜론과 지니뮤직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구글의 끼워팔기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벌였다. 이에 구글은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5월 14일 절차가 시작됐다.
구글은 이번 밝힌 잠정 동의의결안에서 운영체계(OS)가 안드로이드인 경우 출시할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를 8500원으로 결정했다.
OS가 애플의 iOS인 경우 구독료는 1만 900원을 받기로 했다.
이는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의 광고형스탠다드(7000원)보다 비싸지만 스탠다드(1만 3500원)보다는 싸다.
티빙 등 국산 OTT의 월 구독료는 1만 원 정도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1만 4900원)의 57.05% 수준이다. 이는 미국(57.11%)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구글은 더불어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가격을 출시일부터 최소 1년을 유지하고,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또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새로 가입하거나, '프리미엄에서 프리미엄 라이트'로 전환할 경우 2개월 무료 혜택도 준다.
유튜브는 150억 원을 투자해 국내 신진 아티스트틀 발굴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한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시점은 동의의결 절차가 마무리 되고 구글에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