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 원이 든 친구 여행 가방을 택시 도난 사고로 속여 빼돌렸던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 홈페이지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지인 B씨와 공모, 한국에 있는 B씨의 친구 C씨를 필리핀으로 유인해 금품을 갈취할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C씨에게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원으로 300만∼40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10만 유로를 가지고 오라”고 유혹했다.

이에 C씨는 10만 유로(당시 약 1억 2900만 원)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필리핀으로 출국, 현지 공항에 도착했다.

A씨 일행은 C씨를 공항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 식사를 한 뒤,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

C씨가 10만 유로 여행용 가방을 택시 트렁크에 실은 순간, 택시는 갑자기 속력을 내며 도주했다.

이 택시는 A씨가 미리 섭외해 둔 차량이었고, A 씨 는 또 다른 지인을 택시 기사로 위장해 대기 중이었다.

C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A씨는 결국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