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에서 일정 금액을 내면 청소·세탁·요리 등 가사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가구 소득에 따라 월 2만4000~14만4000원을 내면 한달에 4차례 가사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맞벌이가구, 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청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정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이 월 4회 가정을 방문해 1회 4시간 동안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면서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90~40% 차등 적용하고, 서비스 지원기간은 가구당 6개월이다.

서울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2개월 동안 가사 서비스를 해준다.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489만원, 3인 가구 기준 629만2000원이다.

강원 동해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면서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지원한다. 울산시처럼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며 가구당 6개월 지원한다.

시범사업 시행 지역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에서 가사서비스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개별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진입 장벽을 없애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하는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

김민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보완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