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탈루 및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해 비상장법인 과점 주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 취득세 2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제공한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에 비상장법인의 주주 중 주식 지분율이 증가해 과점 주주에 해당하는 237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과점 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 취득함으로써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짐으로써 법인의 재산을 취득했다고 간주해 취득세 납세 의무가 부여된다.

과점 주주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60일 이내에 과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창원시는 과점 주주에 해당되는 법인의 결산서 등 관련 법인 장부를 확보해 서면조사를 통해 △과점 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자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고 취득세 자진신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추징했다.

조영완 창원시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제고와 공평 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