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 경북 구미의 한 사찰에서 차량이 불공을 드리고 내려오던 부부들을 덮쳐 3명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사고 차량의 시동이 제대로 걸려 있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차량은 당시 급경사로에 주차돼 있었고, 차량 전원이 들어온 상황에서 운전자가 기어를 변경하자 차량이 움직였지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구미경찰서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16일 A 씨를 기소했다.
지난 5월 15일 경북 구미 문수사 인근에서 차량이 행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 현장. 경북소방본부
A 씨는 이날 구미시 문수사 인근 내리막길에서 행인들을 차량으로 덮쳐 60대 남성 2명과 5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50대 여성 1명은 병원 치료 후 퇴원했다.
이들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공을 드리러 문수사를 찾은 부부들이었다.
A 씨는 “(운행 중) 브레이크 파열로 급경사에서 제동 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 씨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에는 시동이 걸린 흔적이 없었다. A 씨 차량은 자동차 키(key)로 시동을 거는 방식이다. 인근의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도 사고 당시 A 씨 차량의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과수는 A 씨가 키를 반쯤 돌려 자동차 전원만 들어온 상태를 시동이 걸린 상태로 착각한 것으로 봤다. 이후 A 씨가 기어를 '주행'으로 바꾸자 급경사로에 있던 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행인들을 덮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일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거나 전자식 사이드브레이크 버튼을 눌러 차량을 제동하거나 신호등, 구조물, 가드레일, 벽 등을 들이받아서라도 차를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