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이 21일 시작된다. 신청 시간대는 오전 9시~오후 6시다.

1차 신청 접수는 전 국민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2차 접수는 9월 22일 시작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고소득자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에게 10만 원씩 지급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제한 업종. 서울시

21~25일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로 운영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요일이 지정된다.

예를 들어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1990년생이면 끝자리가 '0'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요일제 적용 기간 이후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은 선불카드의 경우에만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차에서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서울·인천·경기를 뺀 비수도권 주민에게 3만 원을, 인구소멸 위험 지역 주민에게 5만 원을 더 준다.

따라서 1차에서 15만(수도권)~45만 원(인구소멸지역)을 지급받는다.

소득 하위 90% 대상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25만~55만 원을 받는다. 고소득 10%를 제외하면 최저 25만 원은 받는다.

1차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원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오전 9시~오후 4시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오전 9시~오후 6시)해 신청가능 하며, 지자체의 상품권은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소비쿠폰으로 받은 선불카드나 상품권 매매 행위는 불법이다. 매매 행위를 광고하거나 권유해도 마찬가지다.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