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일 전날 서울 관악구 조원동(옛 신림8동) 피자 가게 가맹점주가 휘두른 흉기에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관악경찰서는 사업상 갈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전날 업체 본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점주 A 씨가 퇴원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게 보수 공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범행의 배경이 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프랜차이즈 외식업계 관행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불공정 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2년 주기로 인테리어를 하라고 하거나 식자재 등 필수 품목을 정해 회사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과 본부 사이 분쟁 조정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조정원엔 가맹점과 본부 사이 갈등을 조정하는 분쟁조정 절차를 두고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는 절반 정도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조정 신청 584건 중 성립은 246건이었다. 2023년과 2022년에도 각각 605건 중 263건, 489건 중 230건으로 과반이 못 미쳤다.

분쟁 조정신청이 가장 많은 것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었다. 양간 간에 분쟁이 많았거나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방증이다.

이어 ‘불공정 거래행위’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본부 간 입장 차이가 있어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그에 맞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