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1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급가속해 걸어가던 30대 여자 친구 B 씨를 뒤에서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는 충돌 후 약 13.7m를 날아가 도로에 떨어졌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오랜 치료 후에도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와 좌반신 마비 장애를 앓고 있다.
사건 당일 A 씨는 이별을 통보한 B 씨를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며 헤어지지 말자고 설득했으나 통하지 않자 격분해 소주 2병을 마신 뒤 이 같은 범행했다.
앞서 A 씨는 한 달여 전에도 B 씨와 다툼 중 흉기로 자해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시도했다.
또 과거 특수강간과 사기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A 씨는 재판에서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B 씨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차를 돌린 뒤 급가속 했고, 그때 마신 술 종류와 양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점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충돌 직전 2.5m 구간 평균 속도가 시속 50㎞에 이를 만큼 급가속해 무방비 상태였던 B 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다”며 “B 씨가 생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다쳤고 현재도 증상이 심각한 점, 아직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