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소방본부는 7일 화재 취약 시기인 겨울철에 축사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화재 예방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도 소방본부가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축사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05건 중 64건(31.2%)이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대원들이 축사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축종별로는 우사 104건(재산 피해 약 3억 원), 돈사 78건(94억여 원), 계사 23건(15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주의 59건, 기계적 요인이 16건이었다.
축사 시설은 노후 전기설비와 가연성 보온재 사용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데다,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가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
또 축사 간 떨어진 거리가 짧고 방화벽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한번 불이 나면 인근 동으로 쉽게 옮겨붙는 등 연소 확대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31일 합천군 야로면의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새끼 돼지 450마리가 폐사하고, 돈사 1동(201㎡, 약 61평)이 전소돼 총 1억 808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
또 김해시 상동면 한 돈사에서도 지난해 12월 화재가 발생해 돼지 1880마리(모돈 280마리, 자돈 1600마리)가 폐사하고, 돈사 4동(1060㎡, 약 321평)이 전소해 약 6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박승제 경남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축사 인근 화기 취급에 특히 주의하고, 규격에 맞는 전열기 사용과 노후 전기설비 교체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다.
한편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한 주요 수칙으로는 ▲규격에 맞는 전열 기구 사용 ▲노후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점검·교체 ▲전기설비에 수분·먼지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보호조치 ▲축사 인근 화기 취급 시 각별한 주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