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친구들의 따돌림을 호소하다가 숨진 초등학생 사건이 재조사된다.

이 사건은 앞서 학교 폭력으로 인정 받지 못했고, 딸의 아버지 강 모 씨는 “딸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다 숨졌다”며 재심을 요청했었다.

16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유족이 제기한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8월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를 열고 앞서 2월 산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린 ‘학교폭력 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 결정했다.

시교육청 행심위는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목격 학생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법률상 부여된 조사권 행사를 소홀히 해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지원청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확보된 녹취 등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사실 관계를 재조사하고, 학교 폭력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지난 2023년 10월 강 씨의 딸 조 모(당시 13세) 양은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숨졌다.

강 씨는 “딸이 SNS에서 친구의 포즈를 따라서 했다는 이유 등으로 따돌림을 당하다가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2023년 12월 첫 회의를 열었으나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조치를 유보했다.

이어 경찰도 지난해 3월 “범죄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하자 강 씨는 딸과 관련된 학생 3명을 정서적 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0월 고소 건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이에 강 씨는 “따돌림을 입증할 친구 진술서 등을 냈음에도 조사가 불충분했다”며 부산경찰청에 수사 이의 신청을 했다. 하지만 부산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증거 불충분으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올해 2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 ‘학교폭력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강 씨는 5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강 씨는 “딸이 생전 학교 건강 설문조사에 ‘학교폭력 있음’이라고 표시했으나 담임이 이를 무시했다. 이를 인정하는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재조사로 가해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